세무자료실
상법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2016-02-24 13:56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06
첨부파일 : 0개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내역

 

 

 

(1)

 

자산 - 부채 - 자본금 - 기적립준비금(자본,이익,임의) - 미실현이익(재고평가이익등) - 법인세,주민세

 

= 중간정산잔액

 

 

 

(2)

 

중간정산잔액 - 당기 이익준비금 (중간정산잔액의 1/11)

 

= 배당가능이익

 

 

 

* 참고

 

- 각 항목은 기말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계산

-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원천한 금액으로써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등을 말함

- 이익준비금은 회사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함

   (단,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외)

 

 

 

  • 이전 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 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