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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웹EDI 사용지침 |
Ⅰ. 국민건강보험 웹 EDI 사용 안내
국민건강보험법상 세무사는 업무대행기관은 아니나 업무대행기관처럼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해당사업장의 4대보험 통합신고(자격취득, 상실 등)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Ⅱ. 국민건강보험공단 웹EDI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안내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사업장을 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2.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웹EDI에 등록하여 4대보험 통합신고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면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를 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무실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의 행정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전국지역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리스트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 335번 참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신청시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시 |
대리인 신청시 |
①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 * 법인/개인 대표자 본인방문시에는 인감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 가능 (도장지참, 부득이한 경우 서명도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
① 공인인증서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④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원본지참) |
* 대표자 2인 이상 사업자 추가 제출서류 안내
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 신청서 인감 날인(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날인)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공동대표 전원 신분증 사본 1부
각자대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②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를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즉시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등록번호를 받은 후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PC에 저장하거나 USB로 저장하여 사용하면 됩니다.(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음)
3.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서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 받은 후 절차
(1) 보건복지용 공인인증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EDI서비스를 클릭 후 왼쪽 하단의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업무대행 지정신청서 제출 및 업무대행위임장 제출
① 세무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 웹EDI를 통하여 사업장의 업무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웹EDI를 통하여 업무대행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방법 보충설명 참조)
※참고 :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 335번 관련서식 중 제1호 서식
② 사업장은 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위임하려면 건강보험위임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세무사사무소에 제출하고,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장에서 받은 건강보험위임신청서를 업무대행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 웹EDI를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
※참고 :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 관련서식 중 제5호·제6호 서식
실무에서의 보충설명 |
1. 절차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 하던 절차를 국민건강보험 웹EDI로 하는 것이므로 한번만 하시면 4대보험 통합신고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회원으로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정보가 순환되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웹 EDI를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 업무대행 지정신청서 제출
공인인증서 등록 후 국민건강보험 웹EDI 화면에서 상단의 [전체서식-대리인증] 클릭 후 업무대행지정신청서를 작성 후 전송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즉시 업무대행 지정승인을 합니다. 이처럼 업무대행 지정승인을 받아야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서류
건강보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세무사사무소는 업무대행 위임신청서를 제출(별지 제5호 서식)하고 동시에 사업장에서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파일로 제출받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장에서 받은 위임장을 파일로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작성 후 서명하고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위임여부를 확인할 때 위임하였다고 대답하면 되므로 복잡한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7.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기장해지하게 된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기장해지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웹EDI를 통하여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해임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 관련서식 중 제8호 서식
8. 보안서약서를 종사 직원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웹EDI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다는 서약서이므로 세무사사무소 종사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합니다.
※참고 :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 관련서식 중 제10호 서식
9. 회원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웹EDI는 4대보험 실무의 개선입장에서 보면 큰 변혁이고 앞으로 연금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건강보험 웹EDI를 이용하여 업무시간 절약도 되시고, 이용시 불편사항을 본회 조세정보팀으로 통보하여 주시면 4대보험 업무의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나 오프라인에서 하던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EDI로 구현하는 것이므로 이해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웹EDI 업무대행 처리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위치, 관련서식 자료는 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회원게시판]-[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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