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지방세
유희시설내 원동기 차량의 취등록세 과세여부 판단
2012-12-05 11: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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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차량등록대상이 아닌(번호판 장착) 원동기 차량의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 2.2%(농특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12[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2. 차량(2010.03.31 개정)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2010.03.31 개정)

. 그 밖의 자동차(2010.03.31 개정)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2010.12.27 개정)

 

 

<관련 부서>

 

처인구청 세무과(취득세)  :  031-324-5184

 

처인구 차량등록과              : 031-324-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