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유희시설내 원동기 차량의 취등록세 과세여부 판단
2012-12-05 11:41
<검토결과>
차량등록대상이 아닌(번호판 장착) 원동기 차량의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취득세 2.2%(농특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조 [ 정의 ]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2010.03.31 개정)
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2. 차량(2010.03.31 개정)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2010.03.31 개정)
나. 그 밖의 자동차(2010.03.31 개정)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2010.12.27 개정)
<관련 부서>
처인구청 세무과(취득세) : 031-324-5184
처인구 차량등록과 : 031-324-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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