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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조직 설립요건 및 지원제도
2017-01-20 11: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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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전담조직 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내용

비고

조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고,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분에 투자하게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

조특법상 중소기업 우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각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조특법 제10)

조특법상 중소기업 우대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신성장동력/원천기술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 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

조특법상 중소기업 우대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허권 · 실용신안권 ·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감면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및 외국인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이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고 구분경리 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사업 등 법인세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 기업으로서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2)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 ·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하는 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

 

연구및인력개발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취득세,재산세)를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관세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품목 및 시약, 부분품, 원재료,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 감면(관세법 제90)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 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자 추천)이 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구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

판로가 확보된 상태(수요처 구매조건)에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제품 및 국산화제품 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초기 시장지출을 지원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금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토록 함

 

조달청 우수제품제도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을 통하여 공급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인력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기업당 3명 한도

 

산업기능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제36,37,39)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기타

중앙정부 부처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벤처기업(연구개발기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 필수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 보유필수 (중소기업청(www.smba.go.kr))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신청시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필수(국토해양부(www.moct.go.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신청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청(www.smba.go.kr))

 

 

 

2. 연구전담조직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구분

 

구 분

내 용

신고요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물적 요건은 동일)

명칭

·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개발)본부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 동 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연구소도 일반적으로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지원제도

· 전담부서는 지원제도의 폭이 연구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협소함

·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1) 연구전담조직의 인적·물적요건

 

구 분

신 고 요 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개업일부터 5년 이내 한정)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2011.7.1.~2013.6.30 : 3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이미 인정받은 기업은 2012.6.30일까지 유예)

해외소재 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동등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

10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2) 연구전담요원의 요건(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산업디자인 분야(제품 및 포장디자인),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혹은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다음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건강보험가입자명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연구소 안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출입국관리법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연구보조원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자

연구관리직원 : 연구소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은 없어도 상관없음 (,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함)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 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직원현황표에 신고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책상 등 자리위치),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없음

 

 

(3) 연구전담조직의 시설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직원 및 연구시설은 같은 소재지에 있어야 하지만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소지에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 1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연구전담요원의 수는 각 주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합산한 수로 할 수 있다.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에 설치할 수 없다.

 

(4) 연구전담조직의 설립 절차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선 설립 후 설립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사이트(http://www.rnd.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