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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등)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 영세율적용 예규
2012-09-27 11:5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159
첨부파일 : 0개
[문서번호] : 재소비 -216
[생산일자] : 2004.02.25
[제 목] :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요약 ]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됩니다.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질의 ]

1. 기존질의 현황 및 내용

1)기존질의 현황

당사는 기업물류관리 종합 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과 물류관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법인이 생산한 모든 제품 및 A/S용 자재에 대하여 재고관리, 보관, 하역 및 운송 등 물류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법인의 모든 수추용 제품의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바, ○○법인의 모든 수출용 제품을 당사가 인수하고

 

이들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국내 운송(○○법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공항까지 운송을 말함)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대행물량 전체를 당사가 직접 수행하며, 국외 운송(국내 공항으로부터 수입국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말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당사가 직접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운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사의 업무처리 능력 및 수출국의 지리적 위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복합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즉, 화주인 ○○법인의 공장 또는 창고로부터 국내공항까지의 운송은 전체물량에 대해 당사가 직접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나 국내공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은 일정부분에 대해 당사가 직접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복합물류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주선을 재위탁하고 당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다른 복합물류운송주선업자가 운송업자와 국외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계약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국제 운송용역에 대한 대가(항공사 등에 지불한 운송료 등과 일부 수수료)를 당사에 청구하고, 당사는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지불한 국제운송용역 대가를 당사가 직접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화주인 ○○법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전체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파손 또는 납기일의 미준수에 따른 손실 등 화주인 ○○법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2) 기존질의 관련 법규 등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3) 기존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당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1>


화주인 ○○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직접 인수하고 인수한 제품의 운송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당사가 부담하면서 물량수급관계, 수화인이 지리적 여건 등 거래의 형편에 따라 국제운송용역의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화주인 ○○법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즉, 당사가 운송업자(여기서는 항공사를 의미하는 것임)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주선을 재위탁하여 운송업자(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재위탁에 의한 운송대가를 당사가 ○○법인에게 청구시(당사는 다른 복합운송업자에게 운송대금을 지불하며 또한 당사와 ○○법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운송대가를 ○○법인에 청구하는 것임)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며, 이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주선을 재의뢰하는 경우에도 이를 복합운송 주선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동일하게 영세율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질의사항 2>



당사와 같이 생산업자가 생산한 제품(국내판매용 및 수출용 제품)과 관련한 모든 물류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출용 제품의 국제운송의 과정에서 화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국내의 선적지점까지의 국내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외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동 국내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당사는 ○○법인의 수출물량 뿐만 아니라 내수물량에 대해서도 포괄적 물류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수출물량의 국내운송(공항까지의 운송)부분은 내수물량의 운송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되며 운송업자와의 계약편의나 물류비의 절약차원에서 내수물량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업자와 수출물량의 국내운송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운송업자는 수출물량의 국내운송분에 대해 일반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행하고 있는데 당사가 ○○법인에게 수출물량의 국내운송에 대한 대가를 청구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유사사례 재소비 46015-169(2000.6.2) 및 서삼 46015-10821(2003.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재질의 내용


기존의 예규는 운송주선업자가 복합물류운송계약에 의해 타인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예규로 근번 저의 질의사항과 다른점은 당사자 직점 타인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다시 당사와 화주간의 계약을 일부 재의뢰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당사가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며, 질의사항을 보다 분명히 얘기하면 당사가 화주와 복합물류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사가 부담만 하면 당사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계약의 일부를 승계하여도 당사가 화주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도 되는가의 여부이며,

또 한가지는, 기존의 예규로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동일 수출물량에 대하여 국내국내운송부분(화주의 공장부터 공항까지)과 국외운송부분(공항에서부터 외국까지)을 구분하여 각각 일반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바, 동일수출물량에 대해서도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의 종류를 구분하여 발행하여도 되는지와,

또한, 서면상담 담당자와의 사후통화에서 당사로부터 2차로 물류운송주선을 Order받은 운송 주선업자는 단순히 국제운송부분(공항으로부터 외국까지의 운송)만을 담당하고 당사로부터 국내운송부분까지 주선받은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아닌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즉, 당사로부터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용역 전체를 Order받아야 영세율에 해당한다는 입장) 과연 이러한 답변이 타당한지여부에 대해 추가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십시오.


[ 회신 ]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됩니다.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