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규정
2017-01-20 11:45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구분 |
적용법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 제63조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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