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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문답식)
2012-08-17 11:0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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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무엇인가요?
A: 이 제도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Q: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뭔가요?
A: 2000년까지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업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그렇다면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먼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주는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알선자 중에서적격자를 선택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VISA)발급인정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후 해당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국내로 입국시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Q: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외국인의 고용절차와 유사하나, 동포근로자에 대해 내국인과 유사한 취업활동 자유를 보장해주고자 완화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례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하면 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해 근로계약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Q: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4개월 이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체류기간) 만료에 따라 출국 후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사업장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