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재산제세(양도,상속등)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익 통산 예규
2012-08-09 11:4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19
첨부파일 : 0개

[문서번호] : 서면5-806

[생산일자] : 2008.04.15

[제 목] :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 가능여부 등

 

[ 요약 ]

환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당해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질의 ]

 

(사실관계)

 

* 본인은 20여년간 계속해오던 사업을 접고 공장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다음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87년도에 대지 300평과 건물 300평을 경락으로 취득 후 1992년 건물 100평을 증축(경락 취득가액은 확인이 되나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상 누락으로 미확인)

 

- 위 경우 경락받은 자산과 증축한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경락받은 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축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2항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바, 경락받은 자산은 양도차익이 증축건물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 위 경우 증축건물의 양도차손을 전체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0으로 보아야 한다.

 

(2) 증축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경락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재재산-1164, 2007.9.28 참조)

 

 

[ 회신 ]

 

1.소득세법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 시행령166조 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48조의 2 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4, 2007.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164, 2007.09.28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