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실
내국세(법인,부가,소득 등)
해외금융재산 신고제도
2024-06-29 15:08
작성자 : 조용국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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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자 : 대상기간 매월말일기준 하루라도 해외금융자산(가상화폐 포함)합이 5억원 이상이었던 거주자(국적불문) 및 내국법인

(2)신고기한 : 2024-07-01 (매년 6월말일까지)


(3)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