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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임직원 카드사용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2015-07-13 11:41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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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1중136(2011.04.27)
[제목]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주주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약] 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주주·감사·지인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임
[결정유형]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18,914,820원, 2008년 제2기분 39,069,550원, 2009년 제1기분 23,108,520원, 2009년 제2기분 35,400,670원, 2010년 제1기분 48,810,480원, 합계 165,304,0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7.25.부터 유아용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 이라 한다)으로부터 베지밀 등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대금 2,266,051,122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상 공급가액 2,266,051,122원 중 주주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1,372,351,165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18,914,820원, 2008년 제2기분 39,069,550원, 2009년 제1기분 23,108,520원, 2009년 제2기분 35,400,670원, 2010년 제1기분 48,810,480원, 합계 165,304,0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에서 현금거래만을 요구하여, 현금결제 부족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거래금액이 법인카드의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부득이 대표자, 임직원, 주주, 감사의 카드를 빌려 결제하였고, ○○이 카드결제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동 규정에 신용카드의 명의자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처분청이 신용카드명의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주주·감사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액이 청구법인의 판매용재화 매입과 관련된 것임은 인정하나, 국세청 예규에 따라 직원 및 대표자의 신용카드 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만, 그 이외의 타인명의 신용카드 결제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주·감사 등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주주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80조【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④ 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표1>과 같이 ○○으로부터 ○○ 등을 공급받으면서,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바, 거래계약상 갑의 입장인 ○○이 현금거래를 원하여, 현금결제 부족분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하였으나, 거래금액이 법인카드의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대표자·임직원·주주·감사 등의 카드를 빌려 결제하였으며, 카드결제분에 대하여는 ○○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여「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표2>와 같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대표자·임직원 소유카드 매입분은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주주·감사·지인 소유카드의 매입분인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으로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되어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표2> 신용카드매입분 조사 내역

○○※ 금액란에서 ( )은 처분청에서 과세에서 누락한 ○○의 2009년 제1기 예정 신용카드 매입분 1,629만원을 포함한 금액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되어 있고, 공급자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구매자명에 청구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 측은 2011.4.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으로부터 총판권을 부여받은 회사는 ○○에 회원등록을 하여 회사의 아이디로 매입하며, 신용카드 결제시 청구법인명으로 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받도록 되어 있다고 의견진술하였고, ○○에 유선확인한바, ○○에서는 무통장입금시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결제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법인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표3>과 같은바, ○○은 2005.11.23. 청구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은 부부관계이며, ○○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

(다) 그 외 청구법인은 ○○과의 거래계약서, 판매장려금약정서, ○○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출고현황(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과의 거래계약서에는 ○○이 갑, 청구법인이 을로 되어 있고, 제5조 제1항에 “갑과 을간의 상품거래에 관한 결제조건은 거래발생과 동시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외상거래 필요시 갑은 외상기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 규정에 신용카드의 명의자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도, 신용카드명의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법인이「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점, ○○의 인터넷판매 시스템(○○)상 총판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법인의 판매용재화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인이 제3자의 자금을 차용하여 판매용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의 하나로 거래대금의 결제는 제3자가 할 수 있는 점, ○○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법인·대표자·임직원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주주·감사·지인의 카드결제분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주주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