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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관련 법령 (법인세법, 민법, 상법 규정)
2013-07-20 15:33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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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수되었다는 사실은 외상매출금계정 및 법원의 채권청구 등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손사유중 아래의 적색 항목은 대손입증(회수노력)을 위한 추가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로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주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회수노력입증 추가서류가 필요함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법규부가 2009-422, 2010.1.1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는 10년간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서 해당 매출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위의 매출채권을 포함한 자기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해당 법인이 대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법규부가2012-253, 2012.06.28


위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