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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교육(서울지역)
2013-03-18 10:4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59
첨부파일 : 0개

음식업 등록절차

 

 

 

1. 위생교육수료  (신규 : 6시간)

 

 - 지참물 : 신분증 , 사진 1매  , 교육비(\26,000)

 

2. 관할구청 영업허가증 신청

 

3. 세무서 사업자 등록

 

 

 

 

* 서울지역 위생교육장 안내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02호

전화 " 02-3672-3231

홈페이지 : www.food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