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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나서
2012-08-17 11:1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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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1,011개소의 실태를 지난 1월 24일~3월 4일 조사한 결과,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고용·산재·의료보험·국민연금 가입은 96% 이상이었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 원이었고,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148개소(16.1%)에 이른다.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고용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청소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 이용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소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다수 제기 사업장, 금년 초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000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 청소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용역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