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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의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적용여부
2012-06-22 14:4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478
첨부파일 : 1개

관광호텔의 증여세 과세특례(가업승계) 적용여부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3(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라 한다) 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 부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12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0.12.27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 가업상속 ]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2008.02.22 개정) [ 부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 기초공제 ]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2010.01.01 개정)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10.01.0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2010.12.2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201312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11/08/12 13:51http://blog.naver.com/ntscafe/11011570002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6)

이 규정은 2008.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0.12월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3.12.31.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1.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최대주주 등의 자녀1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해석사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2389, 2008.8.22.)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2081, 2008.8.1.)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재산-328, 2010.5.25.)

2) 증여자 요건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최대주주 등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해석사례]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556, 2009.7.27.)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재산-779, 2009.11.19.)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재산-625, 2009.3.25. 서면4-998, 2008.4.22.)

 

3) 증여 물건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증여 받아야 합니다.

4) 증여 시기부모의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20131231일까지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30억원 한도)의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하고, - 합산한 결과 3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함(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세 계산시 인적·물적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 재산대로 합산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 기타이익의 증여 등(상증법 §42)에 따른 증여 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작성자 누리우리